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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언주 의원, 여론 조작하는 “'차이나게이트' 즉각 수사하라"

  • 등록 2020.03.09 16:26:47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언주 의원은 6 국회 정론관에서 행동하는 자유시민법률지원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이슈가 된 일명 차이나게이트의 관련자들을 컴퓨터 등 이용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차이나게이트는 국내에서 유학중인 조선족 유학생들로 구성된 조선족 댓글부대가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고, 그들이 선동하는 글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세뇌당하고 있다는 글이 한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되면서 촉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경우 포털사이트와 SNS의 인증만으로 손쉽게 청원에 동의할 수 있어 외국인의 경우에도 아이디만 있으면 손쉽게 청원에 동의할 수 있다.

 

또한 1인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가진 경우 수차례 동의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올해 110일부터 도입된 국회 청원게시판의 경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는 달리 1인이 1개의 아이디를 본인확인을 거쳐 청원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렇듯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어온 청와대 국민청원 전자게시판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각 지방자치 단체와 정부기관에서도 유사한 청원게시판들이 생겨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이날 청원게시판이 본래의 취지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정부기관의 청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 외국인에 의한 여론 조작을 방지하고 간단한 인증절차로 1인이 수차례 중복 청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면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언주 의원은 청와대 등 신뢰성이 중요한 정부기관에까지 여론 몰이용 중복 청원이 많아져 국민청원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법안취지를 설명하며 대한민국 인터넷 여론조작을 위한 여론 조작단이 중국에 조직적으로 있다는 것은 짐작하고 있기에 매우 우려스럽다.

차이나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검찰이 인지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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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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