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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중당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 기후악당"

  • 등록 2020.03.18 16:18:30

 

[TV서울=변윤수 기자] 민중당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치화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에 해당하는 ‘기후악당’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나중으로 미뤄선 안 된다. 석탄화력, 자동차, 제철산업 등 온실가스의 주범을 잡고 지구온난화를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 촛불혁명 이후 첫 총선을 맞아 민중당은 “새로운 100년, 탄소배출 없는 지속가능한 녹색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고 밝혔다.

 

1. 기후위기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가칭)기후위기대응법, 녹색전환특별법 등 법을 마련해 기후위기에 적극 맞서 싸울 것이다.

2. 영구적 탈핵과 탈석탄, 전면적인 에너지전환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전환을 이뤄낼 것이다.

 

3. 경제 불평등에 따라 기후위기 또한 불평등하기에, 가장 취약한 이들과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대응을 펼칠 것이다.

4. 에너지 무상공급 시대를 열고 평등에너지사회를 만들 것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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