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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6월 1일까지 신고”

  • 등록 2020.05.19 12:54:45

[TV서울=이천용 기자] 올해 5월은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국세) 및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의 달로서 5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도소매업, 농업 등은 지난해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등은 7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입대업, 의료업, 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이다. 지난 해 5월과 6월에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서울시 납세자는 1,639천 명이었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자치구 신고센터에는 자치구 직원과 세무서 직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납세자들의 신고를 도와주고 있다. 자치구 신고센터 방문은 주민등록 주소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자동 접속되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방문신고는 주민등록 주소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자치구 직원이나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하면 된다.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해서 작성한 뒤, 신고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에서 우편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 받은 사업자(전국 2,446천명, 서울 560만 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만 확인해서 신고하면 되는데, 지방소득세는 ‘모두채움신고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곤란한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최대 3개월 간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국세청에서 우편 발송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ARS(1833-9119)로도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로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6월 1일(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또는 신고기한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납세자는 무신고 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법정납부기한은 6월 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이지만 납세자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포함)된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 카드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다. 세금납부와 관련된 전화안내는 홈택스는 126번(①홈택스 → ③신고납부), 위택스는 110번을 이용하면 된다.

 

서문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 연장된 경우, 신고 후 납부까지 시간이 너무 길어 자칫 납부를 놓칠 수도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너무 늦지 않게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신고기한이 임박한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되어 홈택스․위택스 과부하 등으로 신고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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