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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관련 어린이 괴질 의심사례 2건 국내서도 확인

  • 등록 2020.05.26 15:01:52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19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어린이 괴질’ 사례가 국내에서도 발견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는 26일 0시 기준으로 어린이 괴질로 불리는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MIS-C) 의심사례가2건 신고됐다고 밝혔다.

 

2건 모두 서울 지역 의료기관에서 나왔으며 연령대는 10세 미만 1명과 10대 1명이다. 이중 1명은 어린이 괴질 사례정의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현재 신고된 건들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어린이 괴질은 지난달 유럽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지난 23일 기준 13개국으로 확산한 상태다. 고열, 피부 발진, 입 안 혀 갈라짐 증상 등 4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하는 급성 열성 발진증인 ‘가와사키병’과 비슷한 증세를 보인다.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지만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많은 환자가 나온 미국 뉴욕주의 조사 결과 환자 60%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어린이 괴질 역시 코로나19와 연관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선 최소 4명의 아이가 이 병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20개가 넘는 주에서 비슷한 증상 수백 건이 보고됐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청소년 사망자가 나왔으며, 미국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20대 성인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어린이 괴질 감시 및 조사체계가 2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질환의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수렴하고 신고대상 사례 정의와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며 “의료기관 내원, 입원, 퇴원 환자 중 의심 사례를 확인할 경우 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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