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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관련 어린이 괴질 의심사례 2건 국내서도 확인

  • 등록 2020.05.26 15:01:52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19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어린이 괴질’ 사례가 국내에서도 발견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는 26일 0시 기준으로 어린이 괴질로 불리는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MIS-C) 의심사례가2건 신고됐다고 밝혔다.

 

2건 모두 서울 지역 의료기관에서 나왔으며 연령대는 10세 미만 1명과 10대 1명이다. 이중 1명은 어린이 괴질 사례정의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현재 신고된 건들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어린이 괴질은 지난달 유럽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지난 23일 기준 13개국으로 확산한 상태다. 고열, 피부 발진, 입 안 혀 갈라짐 증상 등 4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하는 급성 열성 발진증인 ‘가와사키병’과 비슷한 증세를 보인다.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지만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많은 환자가 나온 미국 뉴욕주의 조사 결과 환자 60%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어린이 괴질 역시 코로나19와 연관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선 최소 4명의 아이가 이 병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20개가 넘는 주에서 비슷한 증상 수백 건이 보고됐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청소년 사망자가 나왔으며, 미국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20대 성인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어린이 괴질 감시 및 조사체계가 2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질환의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수렴하고 신고대상 사례 정의와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며 “의료기관 내원, 입원, 퇴원 환자 중 의심 사례를 확인할 경우 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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