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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국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윤미향 즉각 구속 수사하라"

  • 등록 2020.06.04 17:22:57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단체장 협의회는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 투성이인 윤미향을 국회에서 퇴출시키고 윤석열 검찰은 즉각 구속하여 수사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대 국회의장 문희상 법안이 국회에 상정 된 것을 윤미향이 이사장인 정대협이 주축이 되어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사당 앞에 ”친일 문희상법 집어치워라“라는 구호와 함께 집회를 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법안상정 국회의원들 얼굴사진 위에 ”친일 문희상법 역사의 구정물이다“라고 하면서 구정물을 얼굴에 퍼 붓는 퍼포먼스로 한 많은 우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만행을 저질렀다. 윤미향이 문희상 법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며, “꽃다운 어린처녀들의 청춘을 앗아간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을 30년간 앵벌이로 모금한 돈을 피해자를 위해 거의 쓰지 않았고 국세청 공시누락 금액도 27억이나 된다는 의혹이 회계상 오류인가?

그 외에도 수많은 합리적 의혹으로 치부하고 금배찌를 단 윤미향은 국민 70%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국민여론이다. 이러한 의혹들을 윤석열 검찰은 윤미향을 즉각 구속 수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풀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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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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