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3℃
  • 흐림서울 3.6℃
  • 대전 3.3℃
  • 대구 5.5℃
  • 울산 8.3℃
  • 광주 8.4℃
  • 부산 10.6℃
  • 흐림고창 9.0℃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3.9℃
  • 흐림강진군 8.6℃
  • 흐림경주시 5.5℃
  • 흐림거제 8.5℃
기상청 제공

동영상


[영상]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돼야"

  • 등록 2020.06.12 13:43:58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말했다.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조치입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운운하며 정부의 조치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 제재 조치는 지난 보수 정권에서 더 강력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3건, 박근혜 정부 당시 8건 총 11건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제19대 국회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남북당국 상호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결의안’까지 채택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그때는 주민안전이 최우선이었고 지금은 표현의 자유가 최우선입니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주민 안전을 이용하는 미래통합당의 행태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오늘은 6.12 북미정상회담 2주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미, 남북관계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것도 사실이빈다. 이 시기에 국민 안전을 볼모로 삼은 무분별한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고 밝혔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정치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