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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선 시의원, “학생 식재료 꾸러미 사업 가공품 위주로 품목 구성 시 사업 취지 무색 우려”

  • 등록 2020.06.19 16:27:04

 

[TV서울=변윤수 기자]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은 17일 개최된 제 295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에 있는 ‘학생 식재료 꾸러미 사업’의 식재료가 친환경 농산물 위주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식재료 꾸러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자, 공급업체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일반 가정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서울의 경우 모든 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식재료가 지원된다.(친환경쌀 3만원, 식재료 꾸러미 3만원, 농협몰 포인트 4만원)

 

인근 경기도교육청도 동일한 취지로 각 가정마다 5만원 상당의 급식 재료 꾸러미와 농협몰 포인트 5만원을 각각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친환경 농업인들이 나서 경기도교육청이 식자재 구성 선택권을 학교에 맡기는 바람에 꾸러미 품목에 참치, 라면과 같은 가공품이 다수 포함되는 등 친환경 농산물이 외면 받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현재 경기도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외면’ 현상이 서울시교육청의 식재료 꾸러미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서울의 경우 학교급식 공급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식재료 꾸러미에 담길 품목을 선정하는 구조이므로 경기도와 달리 식재료 꾸러미가 가공품 위주로 편성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최선 시의원은 “식재료 꾸러미 품목 구성을 학교 자율에만 맡길 경우 경기도와 같이 가공품 위주의 꾸러미가 등장하여 친환경 농가를 돕겠다는 사업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높다”며 “코로나19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친환경 농가의 생존과 친환경급식 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청이 나서 식재료 꾸러미에 담길 품목을 세심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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