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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경준 의원,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법 발의

  • 등록 2020.06.30 11:53:10

[TV서울=이천용 기자] 유경준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강남병)이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법률에 명시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1가구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며, 종부세 부담 상한을 150%로 일원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종부세법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1가구 다주택자는 6억원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있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사실상 세율 조정의 역할을 하면서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악용해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로 일방적으로 올리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59조에 명시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태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현재 서울시 아파트 중위 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10여 년 전에 마련된 과세기준을 현실화해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에 대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 조항도 눈에 띈다. 유경준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퇴로도 열어주지 않은 채 규제만 일삼아 결국은 서민에게도 피해가 가는 구조다. 이러한 세부담이 커지면 결국 전세금, 임대료 인상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크다”며 “집값 급등도 결국은 공급 부족이 원인인데 이러한 급등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유경준 의원 외에 박성중·서정숙·양금희·이영·이용·이종배·조수진·추경호·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장동혁, 병원 이송 거부… 구급차 출동했다 철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21일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한 장동혁 대표를 병원으로 옮기려 했으나 장 대표가 완강히 거부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 단식 7일째인 이날 오후 2시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강력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전달했다. 의총 직후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박덕흠·박대출·윤재옥 등 중진 의원들은 장 대표를 찾아 "대표님이 단식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체 의원들의 뜻)"이라고 전했다. 이에 장 대표는 침묵하며 가만히 정면을 응시하다 다시 농성 텐트 안으로 들어가 누웠다. 그러자 일부 중진 의원들은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딨나. 빨리 119를 부르라"고 정희용 사무총장과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에게 강하게 요구했고, 박덕흠 의원이 119에 전화해 오후 3시 58분경 구급대원들이 로텐더홀에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와 이송을 시도했으나 장 대표는 단식 중단은 물론 병원 이송을 강하게 거부했다. 이에 구급대원들은 도착 10분 만인 오후 4시 8분경 결국 본관 밖에 대기하던 구급차와 함께 철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송 원내대표를 포함한 중진 의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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