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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경준 의원,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법 발의

  • 등록 2020.06.30 11:53:10

[TV서울=이천용 기자] 유경준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강남병)이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법률에 명시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1가구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며, 종부세 부담 상한을 150%로 일원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종부세법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1가구 다주택자는 6억원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있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사실상 세율 조정의 역할을 하면서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악용해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로 일방적으로 올리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59조에 명시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태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현재 서울시 아파트 중위 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10여 년 전에 마련된 과세기준을 현실화해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에 대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 조항도 눈에 띈다. 유경준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퇴로도 열어주지 않은 채 규제만 일삼아 결국은 서민에게도 피해가 가는 구조다. 이러한 세부담이 커지면 결국 전세금, 임대료 인상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크다”며 “집값 급등도 결국은 공급 부족이 원인인데 이러한 급등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유경준 의원 외에 박성중·서정숙·양금희·이영·이용·이종배·조수진·추경호·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중동 종전 최대 변수…트럼프·네타냐후 전후 첫 불협화음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이후 첫 불협화음을 노출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을 두고 견해차가 부각되는데 이는 이란과의 휴전, 종전 협상에 중대 변수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NBC 방송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레바논 공습 자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이 레바논 공습을 이유로 삼아 미국과의 2주 휴전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 말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네타냐후 총리에게 주요 작전을 공개적으로 만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불협화음에서는 전쟁 목표, 특히 종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근본적 견해차가 드러난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통제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에 온 신경이 집중돼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자 미국도 이미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충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운영 주도권이 걸린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좌우할 휘발윳값 등 물가에 예민하다. 그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전제로 한 이란과의 휴전, 종전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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