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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규민 의원, 양육비 대지급제 대표 발의

  • 등록 2020.07.07 10:07:46

[TV서울=나재희 기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양육비 국가 대지급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성)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육비 대지급제’) 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비용을 회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택수색, 압류 등 국세 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정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1인당 월20만원을 선지급하고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급 기간이 최대 12개월에 불과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제는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부모가족의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10곳 중 8곳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비율은 82.3%로 조사됐다.

 

이규민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학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지난 선거 당시 공약이기도 했던 양육비 대지급제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선우·김경만·김남국·김승원·김홍걸·노웅래·문진석·민형배·박완주·박재호·박정·송갑석·신정훈·양기대·오영환·윤영덕·윤재갑·이병훈·이수진·임종성·임호선·조오섭·진성준·홍기원 의원 등 2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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