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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왜 정의연과 윤미향을 감싸려 하나"

  • 등록 2020.07.09 15:37:01

 

[TV서울=임태현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2일 오전 10시 50분 국회 소통관과 오후 2시 종로구 소재 감사원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국가보조금 사용내역과 여가부의 정의연 보조금 지급 심사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우리는 국민들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우롱한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정의연의 모든 회계장부와 통장내역을 모두 검사하도록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감사원은 정의연과 관련된 진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명확하게 밝혀 국민의 마땅한 권리를 보호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의연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주려 하기보다, 오히려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을 감싸며 사태를 덮으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고 날선 비판과 함께, “국민들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함으로써 정의연과 여가부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기부금과 국가보조금이 적법하고 올바르게 쓰였는지 명백하게 알고자 한다”고 감사 청구의 이유를 덧붙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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