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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학점 비리 대거 적발 동료 교수 딸 100점 줘 합격

  • 등록 2020.07.15 15:37:19

 

[TV서울=관리자 기자] 

교육부의 연세대 감사 결과 교수들이 동료 교수의 딸을 뽑기 위해 점수를 부당하게 조정하고, 자기 강의를 수강한 자녀에게 A+를 주는 등 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세대는 개교 후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았다.

 

교육는 지난 14일 발표한 연세대에 대한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연세대 경영대학원 입학전형 서류심사 당시 평가위원 교수 6명은 주임 교수와 사전 협의해 지원자 16명 중 9순위였던 동료 교수의 딸을 서류심사 5순위로 올려 구술시험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서류심사 1위와 2위 지원자에게 각각 47점, 63점을 주고, 동료 교수 딸에게는 100점을 줘 최종합격자로 선발했다.

 

또 회계 관련 과목을 강의하던 교수는 2017년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는 딸에게 자신이 맡은 과목을 수강할 것을 권한 뒤, 딸에게 A+ 학점을 부여했다. 이 교수는 딸과 함께 사는 자택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지를 작성하고, 성적 산출 자료도 보관하지 않는 등 감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관련 교수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연세대에는 해임·파면·정직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상황이다.

 

아울러 연세대 대학원이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서류심사평가서 등 입학전형 자료 총 1,080부를 4년 이상 의무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무단 폐기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중에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여부 논란이 일었던 조 전 장관 아들의 2018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입학 관련 자료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관련자들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뿐만 아니라 연세대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교수들이 별도의 증빙 없이 약 10억5천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했으며, 연세대 병원 소속 교수들도 법인카드로 유흥주점, 단란주점에서 45차례에 걸쳐 1,669만원, 골프장에서 2억563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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