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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 등록 2020.07.16 09:46:28

 

[TV서울=임태현 기자] 영등포구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와 함께 추진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지정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5년, 토지주를 중심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추진됐으나 쪽방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영등포구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LH, SH와 함께 영등포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1월 20일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공주택사업의 골자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실현’을 기조로 기존 쪽방촌을 철거해 약 1만㎡ 부지에 쪽방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호,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호, 분양주택 600호 등 총 1,200호를 공급하는 것이다. 영등포구와 LH,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쪽방주민, 젊은 세대,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을 포용하는 공공주도의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쪽방촌에는 360여 명이 6.6㎡ 이내의 좁은 공간에서 단열, 냉‧난방시설도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며 평균 22만 원의 임대료를 내며 생활하고 있다. 공공주택사업이 완료되어 입주하게 되면,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현재의 2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영구임대주택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취업, 자활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도 입주하고, 무료급식‧진료 등의 복지서비스도 지원하는 돌봄시설도 들어선다. 행복주택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 등 편의시설도 빠짐없이 설립될 예정이다.

 

사업기간 중에도 쪽방주민과 돌봄 시설이 지구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이 적용된다. 지구 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 ‘先이주단지’가 조성돼 사업기간 중 쪽방주민에게 임시 거주공간을 제공하고, 공공주택이 건설되면 돌봄시설과 함께 영구임대주택으로 재정착하게 되는 방식이다.

 

영등포구는 주민의견 수렴, 단지 배치를 위한 설계 공모 등 관련절차를 거쳐 2021년 중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를 실시하고, 2021년 말 착공할 예정으로 지역 내 민간돌봄시설과 함께 손잡고 민‧관‧공 전담조직(TF)를 구성해 쪽방주민의 재정착, 복지시스템 구축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 토지주와 함께 보상협의체도 구성해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토지용도, 거래사례 등을 고려해 정당보상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분들은 공공주택단지 내 상가 공간을 제공해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영등포 제2의 르네상스를 여는 전환점”이라며 “LH, SH와 긴밀한 공조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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