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3℃
  • 흐림서울 3.6℃
  • 대전 3.3℃
  • 대구 5.5℃
  • 울산 8.3℃
  • 광주 8.4℃
  • 부산 10.6℃
  • 흐림고창 9.0℃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3.9℃
  • 흐림강진군 8.6℃
  • 흐림경주시 5.5℃
  • 흐림거제 8.5℃
기상청 제공

동영상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검사 훈계에 "정의가 뭐냐"

  • 등록 2020.07.17 17:40:38

 

[TV서울=임태현 기자]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와 공모해 학교 정기고사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의 재판이 17일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자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 씨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이 학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르는 등, 숙명여고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들 자매의 아버지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17일 진행된 재판에서도 오늘 재판에서도 명백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검찰과, 끝까지 무죄라고 주장하는 쌍둥이 자매의 공방이 팽팽하게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자매에게 각각 장기 3년과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우리나라의 치열한 입시 현실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에서 입시를 치러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수험생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한 정기고사 성적을 향상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는지 잘 알 거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들 자매와 아버지는 친구들과 학부모들이 19년간 흘린 피땀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고,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한 동급생들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줬으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숙명여고 선생님들에게도 허탈함과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으로 공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수시 폐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올 만큼 입시 정책에 대한 불신도 키웠다“고 강조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정치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