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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KT&G와 함께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 등록 2020.07.24 14:09:04

 

[TV서울=임태현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지난 20일 송파구 소재 주거지원 관리주택에 방문해 도배, 장판, 단열, 청소 등 노후시설 개선작업을 했다.

 

KT&G의 환경개선 지원금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작업에는 서울지부 임재영 팀장,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박수원 주무관을 비롯해 봉사자들이 함께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관계자는 “KT&G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주거 공간을 쾌적하게 개선해 보호대상자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는 사회봉사 국민 공모제를 활용하여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란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 분야를 신청 받아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적절성을 심사한 후 사회봉사 명령대상자를 투입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회봉사명령제도로 보호관찰소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간 협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다.

 

한편,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주거지원사업이란 범죄와 구금으로 해체된 가정기능을 복원하고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연계해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 곤란 보호대상자들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증금의 일부를 공단에서 지원하며 임대 기간은 최초 2년, 최고 10년까지 가능하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는 서울 지역의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원호지원, 심리치료, 자녀학업지원, 허그일자리 지원사업, 직업훈련, 숙식제공 등 다양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해 재범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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