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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회, 코로나19 대응 ‘액션플랜’ 수립

  • 등록 2020.07.30 16:08:2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의 코로나 방역 대응 체계가 코로나19 상황별 ‘맞춤형 대응 시나리오’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국회사무처(총장 김영춘)는 코로나19 위기 발생 시 긴급 대응을 위한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담은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시나리오는 ‘국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등 발생할 수 있는 11가지 코로나 위기 상황을 선정하고 각 상황마다 시간대별·부서별로 이뤄져야 하는 조치들을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정확한 방역 조치를 통해 위기 상황을 조기 종식하고, 감염병 전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코로나19 발생초기부터 ‘코로나19 국회 방역 매뉴얼’을 마련하고, “국회 코로나19 대응T/F”를 설치해 종합적 상황 관리‧대응체계를 구축했고, 실내·실외 밀집시설 이용, 집합교육 실시 등 방역 점검이 필요한 80개 항목의 “방역조치 체크리스트”를 선정해 방역당국의 방침에 맞추어 단계적인 조치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온 결과, 현재까지 국회 내부 확진자 ‘0명’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장기화되는 추세이고, 최근 정부 서울청사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공공시설인 국회에서도 언제라도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더욱 철저한 방역 대응 체계 수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6월 취임 직후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국회의 특성상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고, 감염 발생 시 지역사회에 대한 파급력도 매우 클 것”이라며 “기존 매뉴얼을 한 단계 발전시켜 위기상황별로 보다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마련된 ‘코로나 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는 기존에 운영하던 ‘코로나19 국회 방역 매뉴얼’을 토대로 국회 청사 내 코로나19 상황 발생 시 책임 부서와 담당 직원들이 즉각적으로 대응‧조치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시나리오는 총 11가지 위기 상황(확진자 발생 4가지, 확진자 접촉 4가지, 의심환자 발생 3가지)을 상정하고 각 상황마다 신고 방법, 격리 판단 기준, 경내 동선 파악 절차, 문자 안내 등 상황전파 체계, 청사 폐쇄 및 방역 소독 범위, 공보 조치 등 시간대별·부서별로 조치해야 할 내용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국회에 있는 경우, 확진자 발생 통보 후 5분 이내 국회안전상황실 및 방역당국에 상황접수 및 10분 이내 국회의장 및 국회사무총장 상황보고가 이루어지며, 1시간 이내 확진자 이동경로‧접촉인원 파악 및 전 직원 상황전파, 3시간 이내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완료, 4시간 이내 건물 폐쇄(전부 또는 일부) 및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한 박선춘 국회 코로나19 대응 TF 단장(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액션 플랜을 통해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상황 발생 시 부서별, 직원별로 더욱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국회의 방역체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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