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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회, 코로나19 대응 ‘액션플랜’ 수립

  • 등록 2020.07.30 16:08:2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의 코로나 방역 대응 체계가 코로나19 상황별 ‘맞춤형 대응 시나리오’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국회사무처(총장 김영춘)는 코로나19 위기 발생 시 긴급 대응을 위한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담은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시나리오는 ‘국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등 발생할 수 있는 11가지 코로나 위기 상황을 선정하고 각 상황마다 시간대별·부서별로 이뤄져야 하는 조치들을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정확한 방역 조치를 통해 위기 상황을 조기 종식하고, 감염병 전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코로나19 발생초기부터 ‘코로나19 국회 방역 매뉴얼’을 마련하고, “국회 코로나19 대응T/F”를 설치해 종합적 상황 관리‧대응체계를 구축했고, 실내·실외 밀집시설 이용, 집합교육 실시 등 방역 점검이 필요한 80개 항목의 “방역조치 체크리스트”를 선정해 방역당국의 방침에 맞추어 단계적인 조치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온 결과, 현재까지 국회 내부 확진자 ‘0명’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장기화되는 추세이고, 최근 정부 서울청사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공공시설인 국회에서도 언제라도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더욱 철저한 방역 대응 체계 수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6월 취임 직후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국회의 특성상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고, 감염 발생 시 지역사회에 대한 파급력도 매우 클 것”이라며 “기존 매뉴얼을 한 단계 발전시켜 위기상황별로 보다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마련된 ‘코로나 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는 기존에 운영하던 ‘코로나19 국회 방역 매뉴얼’을 토대로 국회 청사 내 코로나19 상황 발생 시 책임 부서와 담당 직원들이 즉각적으로 대응‧조치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시나리오는 총 11가지 위기 상황(확진자 발생 4가지, 확진자 접촉 4가지, 의심환자 발생 3가지)을 상정하고 각 상황마다 신고 방법, 격리 판단 기준, 경내 동선 파악 절차, 문자 안내 등 상황전파 체계, 청사 폐쇄 및 방역 소독 범위, 공보 조치 등 시간대별·부서별로 조치해야 할 내용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국회에 있는 경우, 확진자 발생 통보 후 5분 이내 국회안전상황실 및 방역당국에 상황접수 및 10분 이내 국회의장 및 국회사무총장 상황보고가 이루어지며, 1시간 이내 확진자 이동경로‧접촉인원 파악 및 전 직원 상황전파, 3시간 이내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완료, 4시간 이내 건물 폐쇄(전부 또는 일부) 및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한 박선춘 국회 코로나19 대응 TF 단장(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액션 플랜을 통해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상황 발생 시 부서별, 직원별로 더욱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국회의 방역체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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