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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등 18건 안건 의결

  • 등록 2020.08.05 09:47:09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는 4일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7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 등 재난관리체계 강화 법안 ②‘부동산 4법’등 부동산 대책 관련법안 ③‘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관련 후속법안 ④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 재난관리체계 강화 법안 처리

①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됐다.

 

② 코로나19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재난 피해주민 생계 안정 지원’만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피해주민 생계안정과 피해기업 경영안정 지원’으로 확대 규정하여 재난피해기업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지원 과정에서 공무원과 공공·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적극 행정을 펼칠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선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③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를 다른 시설·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외국인에게 감염병 치료비용 및 격리시설 사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2. ‘부동산 4법’등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통과

① ‘부동산 4법’(「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3주택자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구간별로 1.2%부터 6.0%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했다.

 

또한, 법인에 대한 단일 종부세율을 신설하여 2주택 이하 법인엔 3.0%의 세율을,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 법인에 대해선 6.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고, 법인이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에도 주택과동일하게 법인세 추가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70%로,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6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인 자는 30%p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도록 하였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 주택 수 기준에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도 포함시켰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행 최고 4%를 적용하였던 취득세율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8%, 법인이거나 3주택일 경우 12%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까지는 현행(1~3%)을 유지하도록 하고 3주택의 경우 8%, 4주택의 경우 12%로 인상하되 조정대상지역보다는 취득세율을 낮춰 적용했다.

아울러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 판단 시 개정안 시행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②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됐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특례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면적요건은 삭제했다. 또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라면 연령이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③ 7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이어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불리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보증금이나 월세액수 등 주택 임대차계약 관련 내용을 신고하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주된 골자다.
아울러 단기임대주택을 폐지하는 등 기존 임대주택 등록 체계를 개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주택 차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개정안,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주택공급 질서와 관련된 법안들도 함께 처리됐다.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대부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고려하여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건축부담금 귀속비율을 각각 10%씩 조정(광역 20→30%, 기초 30→20%)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되었다.


3.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공수처 출범 관련 후속법안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4. ‘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처리

트라이애슬론 선수 사망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폭력·성폭력 등 스포츠계 위법·비리를 알게 되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등을 규정했다.

신고가 없더라도 인권침해 등이 의심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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