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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영등포 풍수해 현장 긴급점검

  • 등록 2020.08.06 18:58:01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는 6일 오후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고기판 영등포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영등포갑 지역 시・구의원들과 함께 양평1빗물펌프장, 양평유수지, 문래펌프장, 안양천, 도림천 일대 풍수해 현장을 긴급점검했다.

 

김영주 의원은 양평1빗물펌프장과 문래펌프장 담당 공무원에게 하천 수위 조절과 지역 홍수예방을 위한 대책을 당부했다. 또한 침수된 양평유수지를 주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복구작업 계획을 주문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다발성 민원 중 하나인 유수지 주차장 밑 굴다리 내 폐기물, 토사물 정리를 요청했다.

 

특히 우범 지역화의 우려가 있는 유수지 주차장 및 굴다리에 CCTV 및 LED 설치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도림천과 안양천을 점검하면서 안전사고 대비 및 복구작업에 대한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장에 나온 주민들에게 안전을 당부하며, 장마가 종료될 때까지는 하천변 산책 및 통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 주부터 영등포 하천변 일대 현장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다. 범람한 하천 및 유수지는 하루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장마로 인한 단 한 명의 인명피해와 단 한 건의 시설물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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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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