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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인순 의원, 부모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 등록 2020.08.07 16:12:55

 

[TV서울=나재희 기자] 부모 등 보호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업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아동학대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에 “아동의 보호자 등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잔혹한 아동학대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후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하여 부모교육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2018년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대부분인 80.3%가 가정에서 발생하였고, 대부분인 76.6%가 부모가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대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행위자의 특성 중 43.1%가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의 미흡’ 및 ‘부부 및 가족갈등’으로 나타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올바른 훈육방법 및 자녀양육기술에 대한 부모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아동보호 전문가들은 부모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혼인 및 출생신고를 할 때,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현재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을 추진 중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고 특히 취약계층은 적극적인 무모교육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교육 대상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콘텐츠로 실제 적용에 한계가 있고, 최근 대두되는 유해환경에 대한 교육 강화도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부모교육 내실화 추진과 함께 아동 보호자의 책무에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여 학대 예방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양육태도를 정립하도록 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2018년 아동학대사건 중 재학대율이 10.3%에 달하여 사례관리를 통한 재학대 방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현행법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재발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당 업무 종사자들이 사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20대 국회 때 벌금형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서 상담과 교육 등 사후조치 거부로 형사 처벌하는 것이 과도한 입법이라는 사유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시 아동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례관리의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서울 사랑의열매, 사회복지 실무자 대상 전문 모금 교육 지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사회복지기관의 모금·후원 담당자들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 ‘열매학당-모금’을 시작하며, 한국모금가협회에 3년간 총 6억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열매학당’은 서울 사랑의열매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사회복지종사자 직무역량 강화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진행한 ‘기획 교육’에 이어 두 번째 과정인 ‘모금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모금 교육은 모금 기초 교육부터 코칭을 기반을 둔 캠페인 기획, 실습, 워케이션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어 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모금은 기관의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장의 업무 여건상 전문 교육 참여가 어렵거나, 실무에 직접 적용 가능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 사랑의열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참여자들이 모금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올해 열매학당-모금 1기 과정에는 서울시 소재 25개 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했으며,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1기 입학식에는 서울 사랑의열매와 한국모금가협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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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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