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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행안위, 집중호우‧태풍대처 현장 점검

  • 등록 2020.08.10 16:48:35

 

[TV서울=김용숙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집중호우로 인한 심각한 재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장에서 함께 머리를 맞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방문, 정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집중호우 현황 및 피해 대처 상황을 확인·점검했다.

 

5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기록적인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이재민이 7,000명에 육박하는 등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재난 대응 및 안전 관리를 주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가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날 현안보고에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김민석‧김영배‧양기대‧오영환‧이해식 위원(더불어민주당), 박완수‧김형동‧이명수 위원(미래통합당), 이은주 위원(정의당)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0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정문호 소방청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출석했다. 또한 효율적 회의를 위해 서울상황센터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세종), 소방상황실(세종), 경찰청 치안상황실(서울)을 화상으로 연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에서 재해 복구에 힘쓰고 있는 관계기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수해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지금은 여야가 하나되어 신속한 복구와 대책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여야 행안위원들은 중앙정부-지자체 간 재난정보 공유 강화, 기상청 예보관리시스템 보완, 물관리 소관 부처 일원화 등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하고, 전남‧전북‧경남 등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특별재난지역선포도 조속히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수천 명의 이재민들이 수해 피해와 코로나19 위험의 이중고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재민 시설의 철저한 방역조치도 함께 주문했다.

 

특히, 조속한 재해 복구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재난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영교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여야가 재해 극복을 위해 같이 머리를 맞대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재난특위 설치, 4차 추경 편성 등 오늘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국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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