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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행안위, 집중호우‧태풍대처 현장 점검

  • 등록 2020.08.10 16:48:35

 

[TV서울=김용숙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집중호우로 인한 심각한 재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장에서 함께 머리를 맞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방문, 정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집중호우 현황 및 피해 대처 상황을 확인·점검했다.

 

5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기록적인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이재민이 7,000명에 육박하는 등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재난 대응 및 안전 관리를 주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가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날 현안보고에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김민석‧김영배‧양기대‧오영환‧이해식 위원(더불어민주당), 박완수‧김형동‧이명수 위원(미래통합당), 이은주 위원(정의당)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0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정문호 소방청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출석했다. 또한 효율적 회의를 위해 서울상황센터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세종), 소방상황실(세종), 경찰청 치안상황실(서울)을 화상으로 연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에서 재해 복구에 힘쓰고 있는 관계기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수해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지금은 여야가 하나되어 신속한 복구와 대책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여야 행안위원들은 중앙정부-지자체 간 재난정보 공유 강화, 기상청 예보관리시스템 보완, 물관리 소관 부처 일원화 등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하고, 전남‧전북‧경남 등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특별재난지역선포도 조속히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수천 명의 이재민들이 수해 피해와 코로나19 위험의 이중고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재민 시설의 철저한 방역조치도 함께 주문했다.

 

특히, 조속한 재해 복구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재난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영교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여야가 재해 극복을 위해 같이 머리를 맞대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재난특위 설치, 4차 추경 편성 등 오늘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국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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