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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이달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매달 1주 이상 시범운영

  • 등록 2020.08.18 15:11:19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는 오는 12월~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을 앞두고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알리는 차원에서 이달부터 11월까지 매달 1주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 봄철(12-3월) 교통(수송), 난방, 사업장 부문의 감축 대책을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이다. 교통 부문 대책으로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이 제한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시에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 통행현황 모니터링 및 시범단속을 통해 저공해조치 안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8월의 경우 17일부터 21일까지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ICT 기술을 이용한 운행제한 차량 단속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했다. 서울시내에 통행하는 전국 5등급 차량을 실시간 모니터링 해 모바일 메시지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11월까지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는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수도권 차량을 대상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 39,771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홍보・계도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제한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운행제한을 시행 중으로, 위반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조치에 더해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기간 한층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이번 5등급 차량 시범운행제한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자신의 차량이 단속대상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자는 취지”라며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과 조기폐차 지원 등 다양한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셔서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의회, 설 명절 앞두고 ‘깨끗한 거리 조성’과 ‘전통시장 활성화’ 앞장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가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둔 10일, 이른 아침부터 깨끗한 거리 조성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의원들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영등포동 소재의 영등포중앙지구대 인근 골목길 구석구석을 꼼꼼히 청소하며, 고향을 찾는 분들과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를 마친 후에는 영등포 전통시장과 대림 우리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이어갔다. 의원들은 명절 제수용품과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며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을 찾은 구민들과도 따뜻하게 인사를 나눴다. 정선희 의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며 지역 경제를 든든히 받쳐주시는 상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의원들 모두가 함께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 아니라, 이웃의 온기가 살아있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의 신선하고 질 좋은 농산물과 제수용품으로 더욱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등포구의회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과 더 가까운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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