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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성호 의원, “최근 5년간 발생한 미징수 체납액 29조 5천억”

  • 등록 2020.08.19 10:32:28

[TV서울=임태현 기자] 국세청 스스로가 평가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3년 연속 낙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비율을 뜻하는 ‘체납액 총정리비율’이 3년 연속 60%대에 머물러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행위 대응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이 지난 18일 국세청 성과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성과목표 8개 중 5개의 목표만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능적 탈세행위 엄단을 위한 하위목표인 ▲탈세대응강화와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모두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체납액 정리 목표치를 지난 3년간 점차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체납관리에 대한 국세청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체납액 정리(징수)실적은 크게 현금정리와 정리보류로 이루어져 있다. 체납액은 현금징수가 원칙이지만 징수 곤란 체납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정리보류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리를 했다는 것은 실제로 징수된 금액만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이 말하는 징수실적 속에는 징수가 곤란한 보류액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정리는 했는데 정리하지 않았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사실상 체납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금액을 정리실적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국세청은 정리보류 조치를 최대한 신중히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금액은 2015년 8조원에서 2019년 8조4천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성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리보류된 금액은 8조4,371억원이지만, 추적징수를 통해 받아낸 금액은 2조1,39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지난 5년간 무려 29조4,562억원에 달한다. 연평균 6조원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작년에 거둬들인 증여세 총액이 5조원인 것과 비교하면 이보다도 많은 수치다.

 

 

이에 대해 정성호 의원은 “정리보류된 금액이 정리실적으로 간주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추적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고액·상습 탈세행위는 뿌리 뽑아야 한다”라며 “다만, 코로나19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정이 가혹해서는 안된다”고 국세청에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세정지원을 계속해 나가면서도 체납정리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대전 소제구역 개선사업 20년만에 본궤도… LH·계룡 컨소 협약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대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이 24일 동구 소제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제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35만㎡ 부지에 공동주택 3천867가구를 비롯해 근린생활시설과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200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성 문제로 여러 차례 추진이 지연됐다. LH는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해 미분양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사비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공모 조건을 개선해 지난달 민간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에는 계룡건설산업을 중심으로 디엘이앤씨·중흥·극동·금호건설 등 총 8개 기업이 참여한다. 앞으로 설계·시공·자금 조달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품질 높은 주거환경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전역 일대 복합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상업·문화·업무 기능이 집약된 혁신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동구 원도심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주거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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