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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119, 소방서별 폭염 구조·구급 상황실 24시간 가동

  • 등록 2020.08.20 15:18:51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시 전역에서 각 소방서별로 폭염대책 119구조·구급 상황실 24시간 가동으로, 폭염피해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폭염 대응활동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2m이상 거리두기 등 정부 방역지침 준수 하에 진행하고 일부 대책은 수도권 코로나19 감염확산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쪽방촌 12개 지역에서는 ‘119안전캠프’가 가동되고, 독거 중증장애인 피해예방을 위해 ‘119안전지원 콜센터’도 운영된다. 119안전캠프는 폭염 취약지역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이온음료 등 냉음용수를 제공하고, 쪽방촌 주변 온도낮추기 살수활동 등을 실시한다. ‘119안전지원 콜센터’에서는 소방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독거중증 장애인 753명에 대해 전화로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119신고를 통해 응급처치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온열 응급환자의 긴급이송을 위해 구급대 151대, 오토바이 구급대 22대가 24시간 비상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폭염 구급대 공백에 대비하여 펌뷸런스(펌프차+엠뷸런스)를 예비 출동대로 편성 운영한다. 구급차에는 온열환자 응급처치용 얼음팩, 정제소금, 냉음용수 등폭염대비 구급장비를 상시 비치한다.

 

 

특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전력사용량 급증에 따른 정전 시 승강기 갇힘 사고 등 긴급대응을 위해 발전차 4대(소방 2, 한전 2대)도 비상 대기한다. 강남권에는 강남소방서에 전력량 500kw급 1대, 강북권에는 도봉소방서에 전력량 300kw급 1대, 한국전력 소속 500kw급 2대도 비상대기 한다. 발전차는 일시적인 정전으로 동시다발 승강기 갇힘 사고 발생 시 임시전력을 가동하여 긴급 인명구조에 활용된다.

 

수도권 코로나19 감염확산세가 안정화되면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휴게실’ 118개소도 24시간 운영된다. 폭염휴게실에는 체온확인 후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이용이 가능하고, 손소독제, 이온음료 등이 제공되고, 방문대장에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록해야한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최대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독거 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메스꺼움, 현기증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안전누리(http://safecity.seoul.go.kr), 국민재난포털(http://safekorea. go.kr), 안전디딤돌(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폭염대비 행동요령, 온열질환 증상별 응급처치 요령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폭염까지 겹쳐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폭염 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시민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수술 후 회복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완료됐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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