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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맹성규 의원,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문제 해결 위해 특임사무처 설치해야”

  • 등록 2020.08.21 10:02:38

[TV서울=이천용 기자] 맹성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21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정 사회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특임사무처라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임사무처는 특정 현안을 다루기 위한 현행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 제도는 물론, 예전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특임장관 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시작됐다. 기존 중앙행정기관 조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현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직을 구성해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사회 현안에 대한 전권을 일임받은 특임사무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맹성규 의원은 특히 저출산 고령화를 예로 들어 특임사무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5년간 20개 부처에서 21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6개의 저출산 대책 사업과 57개의 고령화 대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저출산 고령화는 가장 큰 사회 문제이며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했지만, 각 행정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1년씩 돌아가며 일을 하기 때문에 연속성 있는 업무가 힘들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또한 이같은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에는 별도의 입법권이나 예산 편성권이 없어 구조적으로도 한계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폐해를 막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임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현안을 다루는 특임사무처는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고 입법, 예산, 인사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전권을 갖게 된다.

 

맹성규 의원은 “오랜 기간 공무원 생활을 하며 부처 간 협업·위원회 설치 등의 한계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고,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특임사무처를 신설하여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 문제에 실효성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 '26.2조' 추경 합의…'소득하위 70% 지원금' 정부안 유지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0일 정부가 제출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총액을 유지하면서 일부 사업을 증감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지급(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관련 예산은 정부안을 유지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 처리 시한인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추경 총규모를 정부안인 26조2천억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이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사업을 증액하거나 감액했으나 총액엔 변화가 없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으로 1천억 원 늘려 편성하기로 했다. 또 나프타(납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지원 항목에 2천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내용이 반영돼 있는데, 지원 기간·물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신설 ▲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상향 ▲ 연안여객선 유류비

서울시,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예우 이행 본격화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으며, 본부는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47명 가운데 우선 15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했으며, 오는 22일에는 1명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추가로 봉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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