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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맹성규 의원,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문제 해결 위해 특임사무처 설치해야”

  • 등록 2020.08.21 10:02:38

[TV서울=이천용 기자] 맹성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21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정 사회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특임사무처라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임사무처는 특정 현안을 다루기 위한 현행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 제도는 물론, 예전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특임장관 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시작됐다. 기존 중앙행정기관 조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현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직을 구성해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사회 현안에 대한 전권을 일임받은 특임사무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맹성규 의원은 특히 저출산 고령화를 예로 들어 특임사무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5년간 20개 부처에서 21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6개의 저출산 대책 사업과 57개의 고령화 대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저출산 고령화는 가장 큰 사회 문제이며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했지만, 각 행정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1년씩 돌아가며 일을 하기 때문에 연속성 있는 업무가 힘들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또한 이같은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에는 별도의 입법권이나 예산 편성권이 없어 구조적으로도 한계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폐해를 막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임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현안을 다루는 특임사무처는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고 입법, 예산, 인사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전권을 갖게 된다.

 

맹성규 의원은 “오랜 기간 공무원 생활을 하며 부처 간 협업·위원회 설치 등의 한계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고,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특임사무처를 신설하여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 문제에 실효성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 2026년 첫 임시회 앞두고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오는 2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제25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6년 첫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4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15건을 포함한 조례 제·개정안 18건과 동의안, 선임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도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등이 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5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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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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