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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경찰,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혐의 검찰 송치

  • 등록 2020.08.25 11:57:36

 

[TV서울=임태현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6개의 혐의에 대해 4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부산시장 관용차 성추행 의혹, 채용 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직원남용 등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지난 3월 부산시청 내 시장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니라 형량이 높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지만, 강제추행죄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오 전 시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벌인 강제추행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송치했다”며 “올해 벌어진 성추행사건 이전, 지난 해 수행비서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진술하지 않았고 직장동료 등 관련자 모두를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퇴 시기를 총선 후로 결정해 선거의 영향을 줬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정무 라인 등 21명을 조사한 결과 오 전 시장이 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사퇴 시기를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 등의 핵심 관계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통화기록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오거돈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성추행을 시인하고, 전격 사퇴했다. 대해 검찰은 지난 5월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댓글 작성자 54명을 조사해 5명을 검찰로 송치하고 나머지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대전 소제구역 개선사업 20년만에 본궤도… LH·계룡 컨소 협약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대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이 24일 동구 소제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제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35만㎡ 부지에 공동주택 3천867가구를 비롯해 근린생활시설과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200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성 문제로 여러 차례 추진이 지연됐다. LH는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해 미분양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사비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공모 조건을 개선해 지난달 민간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에는 계룡건설산업을 중심으로 디엘이앤씨·중흥·극동·금호건설 등 총 8개 기업이 참여한다. 앞으로 설계·시공·자금 조달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품질 높은 주거환경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전역 일대 복합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상업·문화·업무 기능이 집약된 혁신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동구 원도심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주거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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