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임태현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6개의 혐의에 대해 4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부산시장 관용차 성추행 의혹, 채용 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직원남용 등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지난 3월 부산시청 내 시장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니라 형량이 높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지만, 강제추행죄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오 전 시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벌인 강제추행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송치했다”며 “올해 벌어진 성추행사건 이전, 지난 해 수행비서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진술하지 않았고 직장동료 등 관련자 모두를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퇴 시기를 총선 후로 결정해 선거의 영향을 줬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정무 라인 등 21명을 조사한 결과 오 전 시장이 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사퇴 시기를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 등의 핵심 관계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통화기록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오거돈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성추행을 시인하고, 전격 사퇴했다. 대해 검찰은 지난 5월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댓글 작성자 54명을 조사해 5명을 검찰로 송치하고 나머지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