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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아세안의회총회’ 옵서버국 대표연설

- 대한민국 대표해 주호영 단장 참석, 한-아세안 협력관계 확인
- 베트남·싱가포르·태국 등 25개국과 8일부터 3일간 화상회의

  • 등록 2020.09.08 16:29:01

 

[TV서울=김용숙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속 글로벌 위기 극복과 아세안 회원국 및 옵서버국의 결속을 위한 ‘제41차 아세안의회총회(AIPA)’ 제1차 본회의가 8일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주호영 단장이 참석했다. AIPA 10개 회원국, 12개 옵서버국(유럽의회 포함), 주최국 초청 3개국 및 3개 국제기구도 참석했다.

 

8일 시작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회의 의제는 ‘아세안의 결속과 대응을 위한 의회 외교’로 선정, 주요 일정으로 참석국 대표단장 발언, AIPA 위원회 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등이 예정돼 있다. 화상회의는 2차례의 본회의 외에 여성의원회의·청년의원회의 등을 주요 일정으로 3일 동안 계속된다.

 

주호영 대표단장은 옵서버국 대표단장 연설을 통해 “아세안은 우리나라 제2의 교역대상으로 작년 기준 한-아세안 상호 교역은 1,534억불 수준이었고, 對 아세안 투자의 경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135억불을 기록했다”며 “공고한 한-아세안 협력 관계와 아세안 교역국과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호영 단장은 한국이 코로나19 방역경험을 주변 국가와 공유하고 아세안을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에방역물품을 제공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간 공조 및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국가주석 및 응우옌 티 낌 응언 베트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 및 옵서버국의 결속은 역내 평화, 안정, 연대를 강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코로나19 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회 간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긴밀한 의회외교를 유지하며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회의 포함 총 29차례 아세안의회총회에 참석해 한-아세안 협력관계를 지지하고 아세안 의회와의 교류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국제적 공조 및 연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아세안의회총회(AIPA)는 아세안(ASEAN) 회원국 의원 간 교류 확대를 통한 아세안 국가 간의 결속 강화를 목적으로 197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는 옵서버 국가로 제2차 AIPO총회(AIPA 전신) 이래 총 28회 참석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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