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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추승우 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연장해야”

  • 등록 2020.09.17 17:08:01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은 지난 15일 제29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업할 위기에 처해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임대료 50% 감면’ 지원책 연장을 서울시가 과감히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50% 감면’ 지원책을 진행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임대료 납부의 어려움을 밝히며 8월 종료된 지원을 연장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간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임대료 50% 감면’ 487억원, ‘공용관리비 전액 감면’ 63억 원,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 46억원 등 596억원에 달하는 지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96억원은 금년 서울시 예산 40조에 비하면 1.5% 불과하지만,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재난을 겪으며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금액인 것으로 추산된다.

 

 

추승우 시의원은 “소상공인들이 회복할 수 없는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며 “현 시점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50% 감면 연장은 작은 불씨와 같고, 작은 불씨로 엄청난 용광로를 달굴 커다란 불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밝히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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