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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우리는 이제 그들을 잊어도 되는가?

  • 등록 2020.10.21 09:42:21

“길이 끝나자마자 여행은 시작되었다”

 

이 말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라는 의미로 누가 한 말이다. 인생 이모작 시대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하지만 오늘은 “길이 끝나자마자 고생은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해야 한다. 바로 주로에서 평생을 달리다가 현역의 길이 끝났지만, 앞에는 아름다운 여행이 아니라 힘든 삶의 무게가 기다리고 있었다.

 

7~80년대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 곯은 배를 채우기 위해 달린 경우는 “라면을 배터지도록 먹고 싶었다”는 유명한 여성 육상 선수 임춘애만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긴 레이스인 마라톤 선수들은 지금 더 힘든 인생 2번째 고독한 역주를 펼치고 있다. 은퇴한 많은 선수들이 안정된 직업 없이 고달픈 인생의 레이스에서 헤매고 있다.

 

최근 언론에 한때 한국 마라톤을 이끌었던 기라성 같은 마라톤 스타들이 은퇴 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힘든 삶의 레이스에서 좌절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참으로 슬프고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누구인가? 한 때 국민스포츠라고 일컬었던 마라톤에서 한국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세계의 철각들과 어깨를 겨루었던 영웅들이 아닌가?

 

 

오늘날은 마라톤 선수들이 자기를 위해 달리는 경우가 많지만, 예전에는 국가를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무작정 달렸다. 그들의 가슴에는 자랑스런 태극기가 있었고 시상대에서 울려퍼지는 애국가를 들으며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었다.

 

지금은 체계적인 마케팅 시스템으로 현역으로 활동할 때 열심히 벌고, 그 와중에서도 투자에 눈을 떠서 은퇴 할 무렵에는 알차게 재테크를 이루는 스포츠 스타들이 더러 있다. 하지만 예전에는 주먹구구식 선수 육성과 운영 방식으로 주린 배를 움켜쥐고 밥을 먹기 위해 달렸고, 달리고 나서 먹는 밥 한 그릇으로 세상을 다 얻은 듯이 기뻐하기도 했다. 그러던 마라톤 선수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은퇴 후, 사회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낙오자가 되고 있다.

 

고독한 레이스가 끝나면 곧바로 고달픈 생활의 레이스가 시작되는 안타까운 현실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 국민 스포츠가 된 마라톤이지만 아직도 비인기 종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대표를 지낸 수많은 선수들이 평생을 주로에서 달려왔지만, 은퇴 후 실직과 가난의 오르막 레이스에서 좌절하고 방황하고 있다.

 

마라톤은 올림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경기다. 마라토너들이 다 들어오면 올림피아드의 불이 꺼진다. 뜨거운 열정의 성화가 꺼졌다고 이제 우리는 그들을 잊어도 되는가? 더 늦기 전에 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 이제 그들이 은퇴 후 생활의 레이스에서 편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당연히 그들을 지켜봐주고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내야 한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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