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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몽골의 여섯 살 소년의 하루

  • 등록 2021.02.04 11:01:42

 

[TV서울=변윤수 기자] 아시아사랑나눔(Asia Children Charity) 회원국인 몽골의 여섯 살 소년의 하루를 통해서 몽골의 일상생활, 그 중에서도 세계에 단 하나뿐 몽골 유목민의 생활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트브 아이막(Tuv aimag), 바양항가이군(Bayankhangai sum) 제 3면에서 사는 목자 Gankhuyag의 아들인 여섯 살 D.Nyamlkhagva(Nyamka)란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몽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목축업에 종사하는 가족에 대한 실제 일상생활입니다. 세계 각 나라에서 다양한 색깔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볼 수 있듯이 유목민의 일상생활 또는 여섯 살 몽골 소년의 삶에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지만 몽골의 특이한 문화와 색다른 전통 풍습 또는 일상생활을 보면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양항가이군은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곳입니다. Gankhuyag의 가족은 아들 4명이며, 소, 말, 양, 염소 등 대략 600마리의 가축을 기르며 먹고 삽니다.

 

 

몽골을 울란바타르 수도만으로 상상하면 안 됩니다. 몽골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알고 싶으면 도시를 나가서 넓은 초원과 역사, 전통문화 및 유목민의 리얼 생활을 경험해 보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입니다. 몽골 사람들의 1/3은 시골에서 삽니다. Gankhuyag의 가족은 사계절에 총 150km 정도 이동해 삽니다. 다시 말하면 일 년에 3,4번 이사하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Nyamka가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는 일이 소똥을 채우는 것입니다. 몽골 유목민들은 소똥을 말려서 연료로 만들어 태우기도 합니다. 말을 타고 양을 목축합니다. 겨울에 눈을 녹여서 물로 만들고, 가축들 먹거리인 풀을 먹이는 등 작은 소년이 하는 일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울란바타르시에서 사는 여섯 살 소년의 일상은 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몽골인들은 옛날부터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심부름시키는 등 일을 배우는 것을 중요시하며 아이의 독립성을 키워 왔습니다. 아쉽게도 이 문화의 흔적을 지금 몽골의 유목민 생활에서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Nyamka 역시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칭기스칸의 어린 시절 환경 또한 이와 똑같았을 것입니다.

 

몽골은 뚜렷한 대륙성 기온변화가 잦으며 특히 시골일수록 기온차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겨울 기온은 밤에 영하 42도, 낮에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갑니다. 여름 기온은 영상 40도까지 올라가는 등 기온차가 심합니다. 겨울에는 10~20cm까지 두꺼운 대설이 내립니다.

 

그들의 겨울 목초지는 높은 산지대로 둘러쌓은 곳에서 단 하나의 집으로 생활합니다. 그 이유는 산 중턱쯤에 차가운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아늑한 곳을 선택해 가축들을 추위에서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Nyamka는 노는 시간도 없는데다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웃집만 해도 최소 20-30km 사이에 떨어져 있습니다. 가끔씩 아빠와 시장 보러 갈 뿐입니다.

 

 

3월 초쯤 되면 산에서 평지로 내려와 집을 세웁니다. 봄에는 가축들이 새끼를 배고 낳기 때문에 Nyamka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들에게 쉴 틈이 업습니다. 목동들에게 매일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매년 봄에 염소들의 털을 빗질해서 채취하여 매입하는 것 말고는 수익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몽골에서 아직까지 유목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목축을 위한 목초지 생활 때문입니다. 가축을 위해 일 년에 몇 차례의 이동해 삽니다. 몽골은 1,564,116km²의 넓은 면적과 300만 명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하지 않은 빈 땅이 많으며 시골에 있는 가족들이 대부분 5종 가축을 키우며 삽니다.

 

말과 낙타는 이동 수단이 되고, 소는 겨울을 대비해서 가을에 도살해 말린 고기를 준비하는 등 추운 겨울의 열량이 높은 먹거리가 됩니다. 또한 여름에는 가축의 젖을 이용한 유제품을 만들어 먹습니다. 양 또는 염소는 양털, 염소털이 중요하며, 겨울철 고기로 또한 사용되기도 합니다. 몽골은 아직까지 가축들 원료를 충분히 재활용하지 못해 대부분 버려지고 있습니다.

 

Nyamka의 형제들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울란바타르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루에 몇 시간이나 먼 곳으로 목축하러 나가는 일이 너무 흔합니다. 그동안 Nyamka는 집을 맡아 혼자 남아 있습니다. 두렵고, 춥고, 배고픈 일은 이미 너무나 적응된 일입니다. 부모가 돌아오시기 전에 집을 따뜻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혼자서 난로를 태우고, 맡은 일은 스스로 하나도 빠짐 없이 잘 정리해서 기다립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일반 몽골 유목민의 일상생활입니다. 다음에는 Nyamka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볼 것입니다. /자료제공: 아시아사랑나눔 몽골사무국장 옌자씨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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