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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기덕 시의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 8곳”

  • 등록 2021.02.15 17:12:1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22곳 가운데, 8개 기관(2020년 12월말 기준)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들이 매년 벌금형식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는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16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2020년 12월 말 기준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2곳이었다.

 

이 가운데,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를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 기관은 미디어재단(0.55%), 서울기술연구원(1.04%), 서울시립교향악단(2.21%), 사회서비스원(2.31%), 세종문화회관(2.48%), 서울연구원(3.01%), 120다산콜재단(3.04%), 서울주택도시공사(3.17%) 등 8곳이다.

 

이러한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018년 2억4천여만원, 2019년 2억7천여만원 등 매년 2억원이 넘는 예산을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왔으며, 2020년 실적에 따른 납부금은 총 3억2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기덕 부의장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3월 기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이 9곳인 것을 밝혀내고 지적하여 2020년 4월에는 6곳으로 개선되는 듯했으나, 2020년 12월 말 기준 총 8곳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덕 부의장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며 “지적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개선되는 추세가 보였으나, 최근 다시 8곳으로 늘어나는 현상은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부의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100%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과 노력이 요구된다”며 “장애인을 위한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라는 사실을 공공기관은 명심하고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양 한우농가서 구제역 발생… 경기 일부·서울도 심각단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고양시 소재 소 농장(한우 133마리 사육)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올해 두 번째다. 지난 달 인천 강화군 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지 3주 만이다. 중수본은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기존 위기경보 '심각' 단계 적용 지역을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에서 경기도 고양·파주·양주시와 서울시까지 확대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서울 내 우제류 농장은 1∼2개 정도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치사율이 높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 전염병(전파력이 빠르고 국제교역상 경제 피해가 매우 큰 질병)으로 분류하며 국내에서도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농장의 소는 구제역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 24시간 동안 고양시와 인접 지역(경기 파주·양주·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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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 지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에 있어, RTI 조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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