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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디지털 국회를 향한 대혁신 본격화

-‘지능형 의안정보시스템’, ‘재택근무시스템’, ‘지능형 회의록 시스템’ 등 디지털 국회 대혁신 계획 의결
-이춘석 총장, “국회가 디지털 대혁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을 주도할 것”

  • 등록 2021.03.26 17:31:42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춘석 총장이 디지털 국회 대혁신을 위한 실행계획을 국회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하면서 “국회가 디지털 대혁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을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25일오후 3시 2021년도 제1차 국회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원실 AI 인턴 등 ‘지능형 의안정보시스템’, ▲재택근무시스템, ▲의원별 개인홈페이지 제공, ▲지능형 회의록 시스템, ▲온라인 방문자 예약 시스템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국회 대혁신 세부과제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1호 벤처조직인 ‘디지털 국회 추진단’은 국회 정보화 추진의 3대 비전으로 ①연결된 개방형 국회, ②종이 없는 지능형 국회, ③디지털 돔 국회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제안했다.


이에 국회의 디지털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회정보화추진위원회」는 각 세부과제들의 효과성·업무 적합성·핵심기술 성숙도 등에 대한 검토와 기관 내‧외부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연도별 추진계획을 마련, 오늘 의결하였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년에는 ▲의원실 AI 인턴(가칭), 유사법률안 추천, 의정자료 통합검색 등을 위한 ‘지능형 의안정보시스템’구현하고, ▲언제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한 비대면 업무환경조성을 위해 ‘재택근무 시스템(VIVA-NA)’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의원별 개인홈페이지 제공 및 접근성.편의성을 극대화한 국회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의원별 정보제공 및 성과홍보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서비스로 개편할 예정이다.

차년도에는 ▲‘지능형 회의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회의 지능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의원실 및 부서별 디지털 협업을 위한 ‘의원실 클라우드 저장소’ 구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춘석 사무총장의 지시로 가동되고 있는 ‘국회출입제도 개선 TF’에서 방문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온라인 방문자 예약 시스템’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본회의 정보를 지능형 기술을 통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AI 본회의 요약서비스’, ▲국회 직원의 직무에 따른 필요 정보를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직무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법률안 체계.자구심사를 지원하는 ‘자구 심사 지원서비스’ 등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디지털 국회 추진단의 활동으로부터 시작된 「국회 대혁신 세부과제 실행계획」을 의결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국회의 관련부서는 실행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과 이행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위원장인 김병관 국회의장 디지털혁신 자문관은 “수요자 중심의 국회 정보서비스 구현이 디지털혁신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회 각 소속기관 홈페이지의 통합로그인 및 통합 네비게이션바 구현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의 국회라는 하나의 기관에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정보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보다 안전한 정보보안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 각 소속기관 전체가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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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 시의원, “한강버스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해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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