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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공식 방문

중앙아시아 3국과 미래지향적 관계 강화 기대

  • 등록 2021.03.31 13:46:15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4월 8일까지 7박 9일간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최초이자 최고위급의 방문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코로나19 이후 첫 외국 국회의장의 공식 방문이다.

 

박 의장은 신북방정책의 핵심지역인 중앙아시아 3국과의 미래지향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3월 31일 ∼ 4월 3일 타지키스탄, 3일 ∼ 5일 키르기스스탄, 이어서 5일 ∼ 7일 우즈베키스탄을 찾는다.

 

이번 순방에서 박 의장은 △독립 30주년을 맞는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 기반 강화 △내년 한국과의 수교 30주년 계기로 양자관계 격상 방안 모색 △보건의료, 에너지, ICT, 공공행정, 농업, 섬유산업 등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의 무역협정 협상 촉진 및 발전소, 정유공장 등 인프라 사업 진출 지원 △제3기(2021-25년) 국제개발협력(ODA)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에 한국형 발전모델 전수 및 중앙아 내 한국의 위상 제고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사회와의 유대 강화 및 고려인에 대한 방문국의 지속적 지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일관된 지지와 협력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최초로 방문하는 국가여서 의회 차원에서 신북방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31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도착한 후 타지키스탄 전세기를 이용해 타지키스탄을 찾는다. 수도 두샨베에서 박 의장은 루스탐 에모말리 타지키스탄 상원의장과 회담을 진행한다. 또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을 만나 타지키스탄 독립 30주년을 축하하고 ODA 중점 협력국으로 신규 선정된 타지키스탄과의 개발협력 확대 등을 논의한다.

 

이어 박 의장은 키르기스스탄을 공식 방문한다. 수도 비슈케크에서 박 의장은 탈란트 마미토프 국회의장 및 울루크베크 마리포프 총리와 회담을 갖고 ODA 중점 협력국으로 신규 선정된 키르기스스탄과의개발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한다. 박 의장은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과 면담에서 키르기스스탄 독립 30주년을 축하하고 농업·섬유·관광 등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한다.

 

박 의장은 이번 순방 마지막 국가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 보유국으로서 산업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 다변화·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다. 우리나라와 2019년 4월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는 등 중앙아시아 내 가장 중요한 우방국 중 하나이기도 하다. 박 의장은 타슈켄트에서 누르딘존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과 탄질라 나르바예바 상원의장을 만나 장기적 경제 협력 파트너인 우즈베키스탄과의 지속적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우리의 보건의료, 에너지, ICT, 공공행정, 농업, 교육 시스템을 우즈베키스탄에 전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박 의장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도 만나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중앙아시아 지역 내 고려인이 가장 많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을 초청해 차담회도 진행한다.

 

 

이번 방문은 박 의장의 네 번째 해외 순방이다. 박 의장은 지난해 9월 스웨덴·독일, 10월 베트남, 올해 2월 UAE·바레인을 방문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의회 차원의 대면외교를 펼쳐 상대국과의우호협력 증진 및 관계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신북방정책 핵심 지역인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순방을 통해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와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임종성·박영순·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양금희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최종길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고윤희 공보비서관 등이 함께 한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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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 시의원, “한강버스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해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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