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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낙연 “시의원 109명 중 101명이 민주당...오세훈 후보, 뭘 하겠나”

  • 등록 2021.04.02 13:52:23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승리해도 민주당이 절대 의석을 점하는 서울시의회 지형상 제대로 시정을 펼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구 화곡역 유세에서 "임기 1년짜리 시장이 싸움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싸움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싸워야 하고 정부하고 싸워야 하고 시의회하고 싸워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같은 날 광진구 아차산역 앞 유세에서도 "1년 내내 싸움을 한다면 살림은 누가하고 소는 누가 키우나. 싸움은 딴 사람이 하더라도 시장은 살림을 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중앙정부에서는 대통령하고 싸움하고 시의회에 가서는 109명 중에 101명 하고 싸우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같으면 임기 1년을 황금처럼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일만 하겠다는 시장을 뽑겠다"며 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투기했다고 조사받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다 해서 536명이다. 그런데 그 조사받는 양반들보다 훨씬 더 높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자 가운데 부동산이 의심스러운 사람을 용납해주면 어떻게 되겠나"며 "높은 양반, 의심 있는 채로 높은 자리 앉게 하면 그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사진: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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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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