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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분기 국내 펀드 757조… 전분기 대비 5.2% 증가

  • 등록 2021.04.20 10:16:35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 1분기 채권형 및 단기금융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늘면서 국내 전체 펀드 수탁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1년 1분기 국내 펀드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전체 펀드 순자산은 작년 말 대비 37조1천억원(5.2%) 증가한 757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설정액은 30조5천억원(4.4%) 증가한 725조3천억원이다.

 

유형별로는 주식형 펀드 순자산이 4조3천억원(4.8%) 늘어난 95조1천억원이며, 국내 주식형 펀드는 1조4천억원(2.2%) 늘어난 64조4천억원, 해외주식형은 3조원(10.8%) 늘어난 30조7천억원이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코로나19 진정세와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등에 따른 증시 호조로 65조1천억원(2월말 기준)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미 국채금리 상승 부담 등으로 코스피가 박스권을 횡보하면서 순자산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형 펀드 순자산은 3개월 전보다 7조2천억원(6.1%) 증가한 125조1천억원이다.

 

단기자금인 MMF는 전 분기 대비 14조원(11.0%) 증가해 140조3천억원의 순자산을 기록했으며, 부동산 펀드의 경우 2조8천억원(2.5%) 증가한 115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모펀드는 301조7천억원으로, 27조원(9.8%) 늘어났고, 사모펀드는 452조8천억원으로 10조1천억원(2.3%) 증가했다.

 

금투협은 이와 관련해 “상승장에서 차익을 실현한 후 재투자를 위한 투자금과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투자를 유보하고 관망하는 대기 자금이 MMF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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