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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경련, “원격의료 도입 위한 규제 완화 검토 필요”

‘원격의료 글로벌 동향 및 한국의 대응 방향’ 세미나

  • 등록 2021.04.20 10:47:42

[TV서울=이현숙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일 전경련회관에서 ‘원격의료 글로벌 동향 및 한국의 대응 방향’ 세미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제 완화와 본격적인 도입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국민들의 원격 의료에 대한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긍정적”이라며 “원격의료 도입의 부작용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경련이 지난해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62.1%로 부정적인 의견(18.1%)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권 부회장은 “원격의료 확산은 전 세계적 추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논의조차 거의 없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 들어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외국 정부와 원격의료 서비스 계약을 맺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한국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통해 김아름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은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이 2018년 343억달러에서 2026년 1,857억달러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며 “시장 규모는 북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라틴아메리카, 중동·아프리카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망했다.

 

김 센터장은 “미국은 원격의료 동등법을 통해 원격의료와 외래 진료에 동일한 보험 수가를 적용하도록 유도했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화상 진료로 초진도 가능할 뿐 아니라 이메일과 문자로 하는 의료 상담에도 수가를 지급함에 따라 미국에서 원격의료가 외래 진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0.1%에서 지난해 4월 기준 14%까지 늘어났다”고 했다.

 

또, “중국, 싱가포르, 호주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원격의료 플랫폼과 정부의 지원이 있었고, 원격의료 도입 초기부터 영리 기업이 플랫폼 개발을 활발하게 주도했다”며 “세 나라는 팬데믹을 계기로 원격의료를 적극 도입했지만 한국은 도입에 보수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주완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은 “원격진료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의료법이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원격의료의 한시적 허용을 통해 안정성과 필요성을 검증한 만큼 이제는 전격적인 허용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헬스 전문기업 라이프시맨틱스의 송승재 대표는 “원격의료에 사용되는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적절한 인허가 제도를 도입해 의료인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하고, 의료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활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네오펙트의 반호영 대표는 “스마트 글러브 등 재활 훈련용 제품 7종을 개발해 미국 포함 4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며 “국내 벤처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법과 의료 데이터 정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대표는 또 뇌졸중 재활 훈련을 가정에서도 받을 수 있는 ‘홈 재활 솔루션’을 소개한 뒤 “원격의료가 고령화 시대와 보험수가 부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남종 서울대 의대 교수도 “원격의료 도입에는 사회적 합의, 정부의 지원, 법·제도적 정비 등 세 가지가 필요하다”며 “현 의료 시스템 내에서 적용이 가능한 부분부터 서서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등포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5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한 뒤,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론조사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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