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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거래소, 불법 공매도 감시 체계 본격 가동

  • 등록 2021.04.26 13:01:38

 

[TV서울=나재희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한 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매도 상위 종목 현황, 공매도 과열 종목 등 공매도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조기 가동해 투자자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신설한 공매도 특별감리팀은 부서 단위의 '공매도 특별감리단'으로 확대 개편해 감시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 구축도 마친 상태다. 호가, 체결 정보, 대차거래 등의 거래 정보를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가 의심되는 호가 등을 적발하게 된다.

 

거래소는 회원사(증권사) 등과 함께 불법 공매도를 점검하는 과정도 마련했다.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선매도·후매수 주문' 등 불법 공매도 의심 계좌를 회원사에 통보하면 회원사가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회원사가 점검하고 그 결과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보고하는 의무가 새로 만들어졌다. 거래소는 오는 29일 간담회를 개최해 공매도 재개 전 회원사의 준비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되던 '선매도·후매수' 주문과 결제수량 부족 계좌는 매달 점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매도 테마 감리 강화, 시장조성자 공매도 위반 정기 점검, 불법 공매도 신고 포상금 확대, 공매도 관련 통계 등이 담긴 '공매도 브리프' 배포 등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불법 공매도 정기 점검 프로세스

 

거래소는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대규모 공매도 체결 후 저가 매도호가를 통해 주가에 과다하게 관여한 계좌, 악재성 미공개정보 발표 직전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계좌 등이 집중 감시 대상에 오른다.

 

 

거래소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매도 점검 이외에 다양한 방식의 불법 공매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 기법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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