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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 등록 2025.12.04 08:53:48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005930]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기술기준 미준수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3천만원 단일 구간인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 행위 심각성에 따라 3천만 원, 2천만원, 1천600만원, 900만원, 600만원 등 5단계로 세분화했다.

법률 단계부터 경미한 위반과 중대 위반을 구분해 제재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의 획일적인 과태료 기준은 범죄 억제력을 약화하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해소하고, 삼성전자 피폭 사고와 같은 안전 부주의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제 체계를 빈틈없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 동대문구 휘경동 청년 전·월세 현장 방문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후 동대문구 휘경동 대학가 일대를 방문해 인근 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생 및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월세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서울 청년 90%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및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더 문제는 매물 자체가 없어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청년들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청년들의 주거 질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빠르게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청년 특화 임대주택 3만5천 호 공급을 비롯해 임차보증금 이자(3만8천 명), 월세(17만5천 명)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왔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환경이 맞물려 고통스러운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 박예카 씨는 “최근 월세가 많이 올라 경제적 부담이 큰데, 청년 대출도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가 너무 낮아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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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전자담배 청소년 접근 문제 적극 대응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광진3, 국민의힘)은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건강국을 상대로 전자담배와 액상담배의 청소년 접근 문제와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질의를 통해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어 연초의 잎뿐 아니라 줄기‧뿌리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 된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자담배 무인 판매 자판기의 청소년 접근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전자담배 판매업소 486개소 중 무인 판매소가 64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성인 인증 장치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신분증 위변조 등을 통한 청소년 구매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성인 인증 장치를 위조하거나 복사한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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