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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세훈 시장,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통쾌한 한끼’ 협력 방안 논의

  • 등록 2025.12.03 17:25:17

 

[TV서울=곽재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오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서울시협의회) 지회장들을 만나, 외식이나 배달시에도 흰쌀밥 대신 통곡물 잡곡밥을 선택할 수 있는 ‘통쾌한 한끼’ 참여 음식점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과 조광수 상임부회장, 박명규 서울시협의회장을 비롯해 25개구 지회장과 서울시 관련 부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손목닥터9988 등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오늘 자리해 주신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통쾌한 한끼’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 장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서울시가 시발점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우석 중앙회장은 “서울시의 건강 정책 뿐만 아니라 민생복지와 도시 경쟁력 강화 정책은 외식업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외식업은 서울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 사업인 만큼 ‘통쾌한 한끼’ 활성화에 협력해 시민들에게는 건강한 한 끼의 선택을 넓히고, 외식업계의 새로운 활력의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답했다.

 

현재 서울시는 식사 메뉴에 잡곡밥을 추가한 ‘통쾌한 한끼’ 참여 식당을 내년까지 3천 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 업소에는 시 공식 SNS를 통해 식당명을 소개하고 내년부터는 공공·민간지도앱, 주요 배달앱과도 연동해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통쾌한 한끼’ 참여 식당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밥에 곡류·두류 중 잡곡 1가지 이상을 25% 이상 배합해야 한다. 잡곡밥만 취급하는 식당도 참여 가능하다.

 


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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