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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 출국 시 국외여행 허가 받아야"

  • 등록 2021.05.03 17:13:0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병역의무자 중 24세 이하인 사람은 병무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부터는 국외여행 또는 국외 계속 체류 시에 반드시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24세가 되는 1997년생 병역의무자 중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귀국해야 하며, 유학,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25세가 되는 해인 2022년 이후에도 계속해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올해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병역의무자에게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을 국외여행 허가기간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여권의 유효기간과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만약, 25세 이후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거주)하면 병역법 위반(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으로 형사 고발이 된다. 또한, 37세까지 입영 등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을 제한하는 한편, 인적사항의 인터넷(병무청 누리집) 공개와 여권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아울러 소지하고 있는 여권은 반납 명령이 내려지고 여권 무효화 조치가 취해진다.

 

국외여행 허가는 병무청 또는 체류하고 있는 나라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국외이주(선천적 복수국적자 포함) 사유는 반드시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은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 허가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허가를 받을 것”이라며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들이 국외여행 허가가 필요한 사실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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