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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처벌 국민청원 20만 넘어

  • 등록 2021.05.12 10:48:12

 

[TV서울=변윤수 기자]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12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7일 올라온 이 청원은 6일째인 이날 오전 참여 인원이 20만 5천명을 기록했다.

 

청원인은 “택시기사님이 기절하실 때까지 얼굴을 때리고 깨어나시면 때리고를 반복한 가해자를 강력처벌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가해자인 20대 남성 A(21)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타고 가던 중 자신이 구토한 것에 대해 나무라던 60대 기사 B씨를 도로에서 넘어뜨린 뒤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 등)로 7일 구속됐다.

 

 

피해자는 전치 8주 이상의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호전된 뒤 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 등을 마친 뒤 더 엄중한 죄명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

서울시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180,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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