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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광주민주화운동은 세계 민주주의 운동의 상징”

박 의장, 제41주년 5 ‧ 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식 참석

  • 등록 2021.05.18 13:46:53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서대문형무소에서 열린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식에 참석해 “잊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광주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라도 남은 진실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작년 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했다”며 “최초 발포와 암매장 등 광주의 밝히지 못한 진실을 밝힐 진상규명위원회도 올 연말을 시한으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해 광주에서 대구 코로나 확진 환자의 병상을 마련한 일을 언급하며, “계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고통 받는 이웃이 너무 많다. 평화와 연대의 광주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광주민주화운동은 생명을 걸고 ‘자유’와 ‘민주’를 지킨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운동”이라며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또 박 의장은 “광주민주화운동은 세계 민주주의 운동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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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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