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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원격영상회의 본회의 시연회 개최

  • 등록 2021.06.25 17:34:14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는 6월 25일 오후 2시 제2회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격영상회의 본회의 시연회’를 개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원격영상회의 본회의 시연회에 참석해 “지난해 12월 코로나 확진자들이 급속히 퍼져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꼈다”며 “이에 여야 지도부가 함께 모여서 비상응급사태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겠다는 합의 하에 원격영상회의 표결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원격영상회의 도입의 의미를 밝혔다.

 

이날 시연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과 참석자들은 원격영상회의를 위한 회의장 구성과 국회의원의 원격영상회의장 참석 및 의석 배정 등 원격영상회의 관련 주요사항을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보고 후에는 원격영상회의에서의 질의·토론·발언 신청 및 진행과 표결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박병석 국회의장과 참석자들이 직접 발언과 표결에 참여하는 시연이 진행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원격영상회의 시연을 마치고 “국회의원들은 다중을 상대하는 일이 많아 상당히 코로나19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가 쉼없이 돌아가려면 장치가 필요하다”며 “(원격영상회의가) 이를 실현해내는 장치만 되고 앞으로 사용할 기회가 없기를 바란다”며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의지도 함께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국회의 기능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회법’ 제73조의2는 국회의장이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 받아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9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변경 현황과 그에 따른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및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규제개혁 특위위원들은 김포공항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기준 개정에 맞춘 합리적 규제 완화와 도시공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시행 전 국내 공항별 기준 마련을 거치게 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김종길 위원장은 “국제기준 변경 발효에 따라 항공 안전운항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이번 공항고도제한 변경이 시민들에게 규제 강화로 느끼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대응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시공간본부를 비

김재진 시의원, “한강버스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해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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