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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상 초유 집단감염, 청해부대 301명중 247명 82% 확진

  • 등록 2021.07.19 10:12:05

 

[TV서울=나재희 기자]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 중인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천400t급) 승조원의 82%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승조원 전원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려했던 대로 사실상 거의 모든 인원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단일공간에서 발생한 유례 없는 집단감염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1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한국시간) 기준 청해부대 34진 승조원 179명이 추가 확진되며 누적 확진자는 247명이 됐다.

 

나머지 50명은 음성, 4명은 '판정 불가'로 통보받았다고 합참은 전했다. 지난 15일(집계일 기준) 최초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 현지 보건당국에 의뢰한 전수검사 결과 승조원 전체 301명의 82.1%가 양성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코로나19 잠복기가 긴 경우가 있고 승조원 전원이 백신 미접종 상태인 데다 감염병에 취약한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의 함정 내에서 지낸 점을 고려하면 음성 및 판정 불가 인원들 중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합참은 전날 승조원 1명이 어지러움(경증)을 호소해 현지 병원 외진 후 추가로 입원함에 따라 입원 환자는 총 16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입원자 중 중증 환자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증상이 심한 1명을 집중 관리 중이다. 해당 승조원도 군 수송기로 후송이 가능할 것으로 의료진이 판단했다는 게 합참 설명이다.

 

이번 청해부대 집단감염 규모는 최근 110여명이 확진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작년 2월 군내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군 당국으로선 이미 지난 4월 해군 상륙함 '고준봉함'에서 승조원의 약 39%가 감염되는 사태를 겪고도 초기 늑장대응과 방역 조치 미흡으로 '함정 집단감염'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상 초유의 '감염병 귀국'을 위한 작전은 이미 시작됐다. 청해부대 34진 전원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전날 200명 규모의 특수임무단을 태우고 현지로 출발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 2대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순차적으로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경구(준장)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수임무단은 해군 148명, 공군 39명, 의료진 13명 등 약 200명으로 구성됐으며, 전원 유전자 증폭(PCR) 검사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백신 접종도 완료했다.

 

이 가운데 해군 148명은 현지 도착 후 방역 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청해부대 34진과 '비대면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문무대왕함을 인수해 국내로 복귀한다.

 

인수팀은 양민수 7기동전단장(준장)을 책임자로, 동급 함정이자 청해부대 파병 경험이 있는 한국형 구축함 강감찬함(4천400t급) 병력 위주로 편성됐다. 수송기 이·착륙과 함정 인접국 접안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청해부대 34진 부대원들은 한국시간으로 이르면 20일 오후 늦게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조원들은 입국 직후 격리·치료시설로 이송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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