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이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에 구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국제교류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제교류기여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재단은 매년 목표치를 초과해 국제교류기여금을 수납해 온 바, 2020년 기준으로 1,700억원이 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적립하고 있음에도 이를 재외국민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작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각종 사건·사고로 피해를 본 국민이 지난 3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는 2017년 1만2,529명, 2018년 1만3,235명, 2019년 1만6,335명으로 늘었다. 2019년 피해자는 전년 대비 23.4% 증가했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외국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 또는 그 유족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제교류기금으로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안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의2를 신설해 본 법안을 개정하고자 한다.
태 의원은 “각종 범죄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조처를 해야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청년의힘 ‘내손내만 입법추진단’을 통해 만들어졌다. 법안 구상에 참여한 김은설 학생(한양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은 “국제법 현안과 국내법 사이의 간극을 조금이나마 채우고 싶었다. 법안발의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경험을 토대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태 의원은 ‘내손내만 입법추진단’ 외에도 ‘태·입·프(태영호와 청년이 함께하는 입법 프로그램)’, ‘청년과미래 대학생국회’ 등 청년들과 함께하는 입법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인 복지법’, ‘근로기준법’, ‘디자인 보호법’ 등을 발의했다. ‘N번방 사회복무요원 처벌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