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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영호 의원, “해외범죄피해 우리 국민에 구조금 지원 법안 발의”

  • 등록 2021.07.27 14:11:55

[TV서울=나재희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이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에 구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국제교류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제교류기여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재단은 매년 목표치를 초과해 국제교류기여금을 수납해 온 바, 2020년 기준으로 1,700억원이 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적립하고 있음에도 이를 재외국민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작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각종 사건·사고로 피해를 본 국민이 지난 3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는 2017년 1만2,529명, 2018년 1만3,235명, 2019년 1만6,335명으로 늘었다. 2019년 피해자는 전년 대비 23.4% 증가했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외국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 또는 그 유족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제교류기금으로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안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의2를 신설해 본 법안을 개정하고자 한다.

 

 

태 의원은 “각종 범죄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조처를 해야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청년의힘 ‘내손내만 입법추진단’을 통해 만들어졌다. 법안 구상에 참여한 김은설 학생(한양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은 “국제법 현안과 국내법 사이의 간극을 조금이나마 채우고 싶었다. 법안발의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경험을 토대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태 의원은 ‘내손내만 입법추진단’ 외에도 ‘태·입·프(태영호와 청년이 함께하는 입법 프로그램)’, ‘청년과미래 대학생국회’ 등 청년들과 함께하는 입법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인 복지법’, ‘근로기준법’, ‘디자인 보호법’ 등을 발의했다. ‘N번방 사회복무요원 처벌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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