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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군사법원법 개정안 의결

  • 등록 2021.08.24 16:11:1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를 열어 11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결됐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범죄 등의 수사 및 재판 관할을 이전했다. 현행법은 군인 등이 범한 죄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해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둘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법원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했다. 현행법은 평시·전시 모두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2심은 고등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하고 있으나, 이를 평시에 1심은 군사법원, 2심은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도록 했다.

 

 

셋째,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을 설치했다. 현행법은 평시·전시 모두 국방부와 각 군 장성급 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하나(국방부 포함 30개), 개정안은 평시에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별 5개 군사법원(중앙및 제1~제4지역)을 설치하고, 전시에 보통군사법원·고등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평시 관할관 제도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했다. 현행법은 평시·전시 모두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평시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전시에만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2022년 7월 1일에 시행하도록 했는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이 군사법원운영위원회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군사법원장 및 군판사 임명 등을 위한 준비를 개정안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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