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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신규확진 2천771명, 두번째 규모 대확산 우려

  • 등록 2021.09.26 09:54:08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26일 신규 확진자 수는 2천700명대 후반을 나타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천771명 늘어 누적 30만1천172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를 기록한 전날(3천272명·당초 3천273명에서 정정)보다 501명 줄면서 일단 3천명 아래로 내려왔으나 여전히 두 번째로 큰 규모다. 1주일 전인 지난주 토요일(18일, 발표일 19일 0시 기준)의 1천909명과 비교하면 862명 많다.

특히 전파력이 더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주도하는 데다 여름 휴가철에 이어 추석 연휴까지 맞물려 이동량이 증가한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국적 대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향후 1∼2주 동안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0월 초에는 개천절·한글날 사흘 연휴가 두 차례나 있어 자칫 이번 4차 대유행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까지 커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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