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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양천구, 위풍당당 어르신 문화축제

  • 등록 2015.11.12 06:57:16

"압수수색 들어간다" 노조에 흘린 경찰…징역형 확정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알려준 경찰 정보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6)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로 일하던 박씨는 지난해 3월 13일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다"라며 "본부장 이름도 거론이 된다"고 말해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씨가 전화를 걸기 약 1시간 45분 전 경찰은 실제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1심 법원은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을 한다는 내용, 수사 대상 범죄 행위, 피해자 숫자 등 구체적인 수사계획은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라며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누설한 것"이라고 했다. 박씨는 개인적인 추측을 말했을 뿐이라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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