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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기구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1.11.18 15:45:4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18일, ‘반려주의동물’의 지정과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 건수가 약 1만1천 건에 달해 하루 평균 약 6건의 크고 작은 개 물림 사고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등 최근 반려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빈번한 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뱀, 전갈, 야생포유류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이 포획이나 수입 등에 관해서만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을 ‘반려주의동물’로 지정하고, ‘반려주의동물’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기구 의원은 “반려주의동물에 대한 근거 마련과 교육 시행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가 더 잘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안심헬프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에 10만 개 추가 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시는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5만 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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