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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월부터 수입식품 위법행위 신고하면 최대 30만원 포상금

  • 등록 2022.01.18 09:55:03

 

[TV서울=이천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부터 수입식품 관련 위반 행위를 신고한 이에게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수입식품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절차를 담은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포상금은 수입식품 관련 무등록 영업 등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신고된 사항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식품위생공무원 등이 직무상 인지해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예를 들어 부적합 처분을 받고 반송된 수입식품을 재수입하는 행위는 30만원, 무등록 영업은 20만원,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식품을 판매한 경우는 10만원, 수입식품으로 신고된 농산물을 한약으로 판매하는 행위에는 5만원의 포상금이 걸려 있다.

 

 

또 한 업소에 대해 두 건 이상의 위반 행위를 신고했다면 금액이 가장 높은 1건에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지방식약청별로 신고자 1명은 연간 50만원까지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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