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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억울한 종부세' 돌려드리겠다"…일시적 2주택자 등 대상

  • 등록 2022.04.07 15:19:21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일시적 2주택 등으로 인한 이른바 '억울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자'에 대해 세금 환급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억울한 종부세 부담자'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미 부과된 종부세를 환급할 법령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되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억울한 종부세'란 이사와 취직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종중 명의 가택과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에 부과되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종부세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일시적 2주택자를 구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무주택자에게는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1주택자에게는 두터운 보호를, 다주택자에게는 투기수요 억제를 원칙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부동산과 관련해 억울한 세대가 없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개선 방침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처음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누진 과세로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도 처음으로 시행되다 보니 보유도 매매도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시적으로나마 다주택자의 부동산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약속하고 인수위도 제안한 만큼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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