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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온라인방문예약시스템’ 개설

  • 등록 2022.06.16 13:29:32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가 ‘온라인방문예약시스템’을 오픈하여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국회를 방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기존 국회 방문객은 방문신청서 작성, 사전약속여부 유선 확인 등 방문증을 받는 데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회 직원을 통해 온라인방문예약시스템에서 사전에 예약한 방문인은 안내실에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곧바로 방문증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되어 출입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또한, 방문 예약 시 주차 예약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예약이 완료되면 예약일·주차장 위치 등을 SMS로 방문인에게 자동으로 발송하는 등 방문 예약·출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고 편의성은 커진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이번 온라인방문예약시스템 개설을 통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문턱을 낮추고 국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모바일 출입시스템 구축 등 방문인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안들을 계속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부터 운영된 ‘국회 청사 출입제도 개선 TF’는 국회 방문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안들을 논의해왔다. 지난달 초청방문인을 위한 전용 주차장을 크게 확대(91면에서 168면으로 증설)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온라인방문예약시스템을 오픈하였다.

온라인방문예약시스템은 6월20일부터 7월 15일까지 4주 동안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뒤 사용자들의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7월 중 정식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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