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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온라인방문예약시스템’ 개설

  • 등록 2022.06.16 13:29:32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가 ‘온라인방문예약시스템’을 오픈하여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국회를 방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기존 국회 방문객은 방문신청서 작성, 사전약속여부 유선 확인 등 방문증을 받는 데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회 직원을 통해 온라인방문예약시스템에서 사전에 예약한 방문인은 안내실에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곧바로 방문증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되어 출입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또한, 방문 예약 시 주차 예약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예약이 완료되면 예약일·주차장 위치 등을 SMS로 방문인에게 자동으로 발송하는 등 방문 예약·출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고 편의성은 커진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이번 온라인방문예약시스템 개설을 통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문턱을 낮추고 국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모바일 출입시스템 구축 등 방문인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안들을 계속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부터 운영된 ‘국회 청사 출입제도 개선 TF’는 국회 방문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안들을 논의해왔다. 지난달 초청방문인을 위한 전용 주차장을 크게 확대(91면에서 168면으로 증설)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온라인방문예약시스템을 오픈하였다.

온라인방문예약시스템은 6월20일부터 7월 15일까지 4주 동안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뒤 사용자들의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7월 중 정식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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